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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에 도전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선제적 실시
  • 기사등록 2019-12-09 1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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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에 도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 바 ‘민식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평택시가 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7년, 2018년 각각 5회에서 2019년 1회로 크게 감소했으나, 스쿨 존 내 일반 교통사고가 11건 발생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평택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14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란초등학교 등 8개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내년 2월까지 시속 3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완충지역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평택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회의 및 합동점검을 실시, 보도와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보행자신호등을 신설하고 노란신호등과 옐로카펫 확대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도 2020년까지 보강 설치 완료한다.


또한,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초등학교 29개교에 대해 2022년까지 확대 설치하는 한편 사고 취약시간인 하교 시간대에는 평택경찰서에 캠코더 등을 이용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행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지 못하고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동식 차량 불법주차 일제단속, 고정식 단속카메라 확충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교통공원, 보행지킴이 등을 활용, 어린이 안전 교육 및 캠페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정부의 슬로건을 평택시가 앞장서서 실천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 뿐 아니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므로 시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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