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최근 미국이 ‘섬유집행안보법’을 발의하는 등 자국 섬유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국내 對美수출 섬유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4월 16일 KOTRA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 상원이 ‘섬유집행안보법(Textile Enforcement and Security Act)’을 발의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26일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린드지 그레햄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섬유제품의 불법 및 사기 수입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자국 섬유제조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다.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입업체가 부정확한 원산지 표기, 위조 서류 제출, 통관시 구비서류 미비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무역 특혜를 받고자 할 경우 수입된 제품을 압류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는 만큼 국내섬유기업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운영하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경기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 및 사후검증 대비교육’을 실시한다.
경기FTA센터는 오는 5월 19일 안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교육장에서 ‘FTA사후검중 대비 산업단지 설명회’를 앞두고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설명회에서는 경기도 FTA활용 기업들에게 사후검증 대비 필요성 및 협정별 대비 방법 등을 안내한다. 경기FTA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feo.or.kr/center/center.php)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경기FTA센터는 FTA활용 기업의 원산지 증명 오류를 줄이기 위해 사후검증 관련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증빙서류 작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석기 경기FTA센터장은 “당장 체약상대국에서 원산지 검증이 나오지 않는다고 원산지 증명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원산지 증명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섬유업종은 원산지 증명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FTA를 활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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