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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의원, "지원받는 버스회사 현금수입 신고 누락 사례 발생" -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조례 제·개정필요”
  • 기사등록 2019-11-22 1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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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21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21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올해 버스 업체에 공회전제한장치 설치를 위해 지원한 액수가 무려 11억 5천 400만원인데, 차고지에서만 작동하는거 아닌가, 효과에도 의문이다”며 공회전제한장치를 장착 후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공회전제한장치는 미세먼지감소와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와 장치를 장착한 버스의 실태를 조사해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버스시설개선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는 회사는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금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현금수입의 누락방지를 위해 계수할 수 있는 시스템 장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완성되면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업체에 대해 ‘지방재정법’은 5년의 범위에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에서는 3년의 범위에서 각 지원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개선지원금은 공공의 재원이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지 않은 여러 징후들이 나타난 만큼 ‘지원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 운영개선지원금에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을 검토 하겠다”며 교통국의 협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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