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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동 경기도의원,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특별점검 실시 요청 - 2019년 안전행정위원회 일산·동두천소방서 행정사무 감사 실시
  • 기사등록 2019-11-14 1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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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동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특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사진=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지난 12일 일산·동두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특별점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명동 의원은 “화재안전특별점검 중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 조치를 임차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임차인들의 민원은 증가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부분의 점검이 소방 공무원들보다 일정 자격을 갖춘 대행업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을 소방 공무원으로 오해해 점검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행업체 직원들이 본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소방관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동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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