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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화성시가 관내 개별주택 23,789동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관내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포함)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 1일까지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관내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포함)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신청인의 입회하에 주택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정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주택분),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과표,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에 활용되지만, 토지 보상 시 보상가격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369-2183), 동부출장소 세무과(369-40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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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4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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