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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민원 현장에서 하천 구역선에 대해 논의
  • 기사등록 2019-10-25 11: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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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민원 현장에서 하천 구역선에 대해 논의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24일 불법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하천내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교직원들의 쉼터인 경기도교직원 연천수덕원을 하천과 계획팀 주무관,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하천구역선 재수립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오던 수덕원내 야외정자와 운동장 일부가 하천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자 건축물 및 운동장은 1996년 큰 수해로 하천 정비를 실시할 때 돌로 축대를 쌓아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하천구역선이 수덕원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사용하던 수덕원이 하천부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쪽짜리 수덕원이 된다며 하천 구역선을 재수립해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하천과 관계자에게 하천 구역선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건 좋으나 제방 작업시 하천 구역선에 맞춰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안쪽으로 하고 또한 현실에 맞지 않게 하천구역선이 산 위에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비가 오면서 하천도 변형이 되었으므로 2020년 상반기 재 수립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하천 구역선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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