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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드론 운용 쉬워진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기사등록 2019-10-24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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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군이 운용하는 소형 드론의 비행안전성 인증과 관련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개정 후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용도의 고성능 드론이 개발됨에 따라 우리 군도 드론을 정찰 등 군사용 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험 중이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경우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군은 상용 드론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게와 상관없이 다른 군용 무인항공기와 동일하게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해서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 시행으로 무장을 하지 않는 드론의 경우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는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준 이하 상용 드론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감항인증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군의 소형 드론 획득 및 운용이 쉬워지게 된다.


방위사업청 박승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드론 관련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이 민간 수준으로 합리화됨에 따라 군의 상용 드론 운용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군용 드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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