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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 가능해진다 - 28일 휠체어 탑승 설비 갖춘 고속버스 시범 상업운행 개시
  • 기사등록 2019-10-17 1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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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버스 예매 및 탑승가능 휠체어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10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하여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 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절에 서울경부·남부터미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고, 인권위 권고도 있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을 하였으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하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매시스템도 개발해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권역별 주요 도시 간 노선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버스업계, 터미널·휴게소업계, 장애인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참여노선을 최종 확정했고, 금번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km/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을 정하고 있어, 자동차의 좌석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수동·전동휠체어, 스쿠터에 적용되는 국제표준으로 정면 충돌시험 방법 및 고정장치 성능·위치 등 제시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이 부족하여,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를 해야 하는데, 고속버스 경우 차량의 상태, 운전자의 근무일수, 휴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에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 기존 승차장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 버스터미널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서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하여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 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동승하는 승객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수적이라 강조하고,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주고 있는 버스업계와 휴게소·터미널업계 및 관련 단체에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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