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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 신흥로 16번길 소방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 민원상담”
  • 기사등록 2019-10-10 1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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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 신흥로 16번길 소방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의원은 지난 7일 부천시 신흥로 16번길 소방도로 불법주·정차단속 및 소방도로 차선도색 등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민원인은 “심곡동 388번지 삼융아파트 인근의 신흥로 16번길 소방도로는 도로 폭이 좁고 전철인근 일방통행지역으로 전철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과 화재시 소방차 진입 또한 어려울뿐더러 인근 아파트 주민의 이사차량 진입도 어려워 여러 가지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신흥로 16번길 소방도로 원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소방도로 차선 도색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를 요청했다.


이에 권정선 의원은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부천시 관계공무원, 민원제기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추후 부천원미경찰서 및 부천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해 해소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권정선의원은 “기존의 도로폭이 좁고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생활불편이 해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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