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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경기도가 최근 5개월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하도급 위반 혐의 업체 총 322개소 540건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307개 업체 521건에 대해 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15개 업체 19건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하수급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보험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6월 중 도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계약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박창화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앞으로 도 발주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부서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하겠다.”라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해 지급보증서 미발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031-8030-3933)’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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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17 0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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