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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의원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기사등록 2019-08-30 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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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0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학교급식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과 그에 따른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7일, 2019년 제25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중학교 학생이 모의 의회를 진행한 이후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위생과 청결을 높일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 달라”는 학생의 의견을 토대로 즉시 입법 검토를 하게 되었다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내준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3. 13.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의원이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소 출신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 있어 “작은 소리도 경청하고, 실천하는 의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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