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최근 우리 국민이 경험한 역사적인 정치․사회 사건들과 현재에도 계속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시민의식 함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민주주의 가치와 의식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를 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확장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더욱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시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기반으로 정치·사회적 문제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전제조건이 되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민의 민주의식과 민주역량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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