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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오산시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한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됐던 오산시 2,683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의 아동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오산시는 8월 초 문자메시지와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이력이 없는 보호자에게는 8월중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만6세 나이 초과로 수당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가 없으며,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변경사항이 있거나 아동수당 수급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


 한편, 기존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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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4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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