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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오산시는 7월 16일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분과 주관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초‧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아동복지기관 실무자, 사회복지유관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등 3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김문환 오산시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인권·학대예방 교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동인권과 학대예방에 항상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강은영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장이 「얘들아, 우리가 지켜줄께」라는 주제로 아동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의 이해, 사례개입과정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개정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공무원까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산시청 소속 공무원 180여명이 교육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오산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가 경기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기관종사자, 공무원 등 전 시민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켰다는 것에 이번 교육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아동이 행복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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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7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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