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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3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071억 원 대비 22.72% 증가된 금액으로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수 증가 및 영업용 건축물증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공장·사무실, 상가 등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단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마트고지서, 농협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ARS 1899-4899, 전국 모든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원용식 세정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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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5 13: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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