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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수원시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도에 도입돼 신체·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1급부터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개별 복지 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화되고,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 환경도 복잡해짐에 따라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등급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지난 31년간 유지됐던 장애등급제(1~6등급)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만 나눈다.


 수원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개편 사실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 없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방문상담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하는 지원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 수원서부경찰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 이뤄진 민관 협의체를 설치·운영해 맞춤형 사례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 지원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더 많은 장애인이 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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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3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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