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공지하수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가뭄 등으로 인한 물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개발의 위치와 면적·수질 및 수량에 미치는 지역범위·샘물등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 등을 포함하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며, 도지사는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물부족 시대에 대비하여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수 활용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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