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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 운영 불법현수막 단속
  • 기사등록 2019-06-13 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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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는 이달 말부터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를 운영한다. 클린지킴이는 ▲영화초교 사거리 ▲고색사거리 ▲동수원사거리 ▲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설치되는 시내 34개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펼친다. 


 각 구청 단속반이 불법현수막 단속을 마친 매일 오후 4시부터 활동에 나선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지정된 교차로를 순찰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 공공목적, 정당, 종교, 시민단체 등 어떤 종류의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즉시 철거한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수원시옥외광고협회 회원(업소)을 대상으로 클린지킴이 희망자를 모집하고, 접수된 22개 업소 대표를 클린지킴이로 지정했다. 오는 18일에는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과 단속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반석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수원은 인구와 산업체가 밀집해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클린지킴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원시는 불법현수막 28만 2722개를 단속해, 과태료 40억 3132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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