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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종사자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약 3,926개 업체 대상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 기사등록 2019-06-10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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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화성시는 1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이번조사는 전국지자체에서 동시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 조사로 광업제조업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주요정책 수립과 기업·민간의 연구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 2018년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약 3,926개 업체 대상으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종사자 수, 급여액, 출하액, 재고액, 영업비용 등 총 13개 항목을 조사한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은“경기도에서 화성시의 광업제조업 조사대상 사업체 수가 가장 많고,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 시 통계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원 교육에 각별히 힘쓰고 있는 만큼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한다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 화성시청 콜센터 1577-4200로 전화하면 된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세대 방문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화성인터넷신문】황일진 기자= 화성시는 6월 1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관내 14,000여 세대 대상으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허위 전입,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사망의심자 등 주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만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사업 안내서 전달하고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 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2분의1 이상 경감해준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세대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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