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화성시는 6월 1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관내 14,000여 세대 대상으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허위 전입,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사망의심자 등 주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만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사업 안내서 전달하고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 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2분의1 이상 경감해준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세대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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