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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수원시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도 구축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수원시 관내에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389개다. 이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위치, 취급 물질 등을 관리하는 곳은 150여 개에 불과해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수원시는 화학사고 대비 체계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2017년에는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개발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4일에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미관리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확보·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화학사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소개했다.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는 용역을 맡은 김현철 정보사회개발연구원 연구원(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김호정 (사)녹색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미관리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확보)이 결과를 설명했다. 


 먼저 화학사고 영향범위를 예측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관내 239개소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를 구축했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규모·위치, 화학물질 사용·보관 현황 등을 조사했다. 


 제조업(121개소)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정비업(82개소), 의학·약학 연구개발(16개소), 서비스업(7개소), 도금·가공 등 기타업(13개소)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권선구(115개소), 영통구(107개소), 장안구(11개소), 팔달구(6개소) 순이었다.


 예측한 화학사고 영향범위를 바탕으로 사고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화재, 환경, 공정으로 구분해 사고 심각성에 따라 A(심각), B(경계), C(주의) 단계로 나눠 대응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장 밖으로 많은 양의 유해물질이 유출된 A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영향범위 지역을 소산(消散)한다. 인근 사업장 근로자·지역 주민·학교 학생들은 즉시 대피장소로 이동시킨다.


 아울러 사고 처리를 위한 주민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는 경기도·수원시 등 공공기관 담당자, 지역주민, 사업장 대표,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다. 


 ▲사고 상황 전파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민·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사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합동훈련 등 사고 예방 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수원시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하는 사업장의 ▲위치·사업규모 ▲주요위험설비와 유해물질 현황 ▲사고발생 시 비상 대응단계 ▲대피장소·주민행동 요령 ▲중대사고 치료방법 등을 연 1회 이상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와 화학물질 안전원홈페이지(http://nics.me.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기준 수원시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약 1만 731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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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5 1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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