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는 재산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정신적 제약으로 관리가 어렵고 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어르신을 위해 ‘2019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공개 모집을 거쳐 5월 29일 치매공공후견인 1인을 선정하여 5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시는 매해 지속적으로 증원 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지원대상으로 공공후견인은 치매어르신의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재산관리, 예금인출 등 은행업무, 가정법원의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신상결정 약혼, 결혼, 협의이혼, 친생부인의 소, 자여의 인지, 인양 또는 협의상 파양 등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한 신분결정 및 치매어르신의 가족관계, 과거경력 등을 관찰, 분석해 사회활동을 돕는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이 어렵고 착취나 학대 등을 당하기 쉬운 치매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치매안심센터(031-369-3561)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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