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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은 30일부터 교육공무직 운용기관에서 노동관계 법령과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2019년 교육공무직 운용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운용에서 관계법령 준수, 인력관리운영, 퇴직금 관리 등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종합점검을 실시해왔다. 


점검대상은 교육공무직원을 운용하는 도교육청 소속 전 부서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단설 유치원, 공립 초·중·고·특수학교다. 점검 기간은 5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6개월이다. 


종합점검은 자체점검과 현장 방문점검으로 진행하며 현안 발생기관이 우선 방문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와 직속기관 등을 방문하고 교육지원청은 단설유치원과 초·중학교 등을 방문한다. 


점검 내용은 ▲인사관리(채용, 근로계약, 근로성적 평가) ▲복무관리(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보수관리(기본급, 각종수당 지급기준, 퇴직급여제도) ▲단체협약 이행(교육훈련, 조합원 교육활동, 편의시설 확보) ▲행정실무사 인건비 적정지급 여부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정수호 과장은 “교육공무직 근로현장에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적시에 지원 가능하도록 종합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공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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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30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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