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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태희의원, 노인요양시설 건립 해당 주민 반발 심각‘취소’ 촉구
  • 기사등록 2019-05-27 14: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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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태희(양주1) 의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희(양주1), 박재만(양주2) 도의원은 27일 서울 용산구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원에 건립 추진 중인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다며 전면적인 취소를 촉구하였다.


박태희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용산구는 양주시 소재 옛 구민휴양소 1만1,627㎡ 부지에 운영직원 100여명, 입소자 120명 규모로 2020년 착공하여, 2021년 준공예정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사업부지는 양주골 한우마을, 국립아세안 자연휴양림 등 기산관광유원지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입소자의 주소이전에 따른 시설급여 증가와 기초수급자 의료․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수당 등 각종 재정부담 발생하는 상황으로 백석읍 기산리에는 건립반대 현수막 35개를 게시하는 등 양주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 4월에는 양주시의회에서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양주시는 도시계획심의,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접수시 반려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재만 도의원은 “치매시설의 양주시 건립을 반대하는 것을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민을 위해 경기도민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며 서울시 시설은 서울시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희 도의원도 “경기도 전역에 널려있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이 경기도민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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