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소공인 대상으로 ‘소공인 맞춤형 특화 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12억 3천만원의 자금을 들여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금속, 전자부품, 통신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등 제조업의 근무환경 개선, 품질인증,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지원 한도액 5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증액하고 업체수도 40개사에서 113개사로 확대 지원한다.
해당 업체는 화성상공회의소 소공인특화지원센터(031-354-3641)로 문의하여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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