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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5월 한 달 동안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시행
  • 기사등록 2019-05-03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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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나혜석거리 등 집중 단속수원시가 5월 한 달 동안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택시요금이 4일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시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만에 인상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행위 ▲신용카드 결재거부·영수증 미발행 ▲호객행위·장기정차 ▲사업구역 외 영업 등 착용 등이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수원역,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 삼성전자 앞, 영통역, 매탄동 중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4~6시, 저녁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전개한다.


 적발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 향후 운수업체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사항 민원신고는 574건이다. ‘승차 거부’가 21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도 ‘불친절’ 159건, ‘부당요금’ 107건, ‘사업구역 위반’ 33건 등이 있었다. 지난해 택시 불편사항 신고는 273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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