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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평택시는 1월 1일 기준 산정한 전체 29,900호 개별주택에 대하여 지난 16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전부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하고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 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4월 30일 ~ 5월 30일) 동안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여 재조정·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4.45%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4.58%, 경기도 평균 6.2%, 전국 평균 9.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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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4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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