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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정보보안 시스템 없는 중소기업에 정보보호서비스 무상 제공
  • 기사등록 2019-04-24 1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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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보호서비스 과정경기도가 기술이나 비용, 인력확보 등의 이유로 자체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24일부터 참가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인터넷, USB, 출력물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해 주는 정보보안 서비스다. 


도는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내에 ‘융합보안지원센터’를 마련하고 1,200개의 정보유출방지솔루션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이곳에서는 매월 초 정보보안 서비스 신청기업을 심사하고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 15개, 사회적경제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30개까지 라이선스를 제공,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솔루션 라이센스를 제공받은 기업은 도에서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해 실시간 정보유출방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연간 평균 약 80여개 기업에 정보유출방지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참여기업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제공하는 출력물 보안서비스와 실시간 PC보안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24일부터 11월말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egbiz.or.kr)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임문영 경기도 정보화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단 한 번의 정보유출로 그 동안 쌓아 온 모든 성과를 잃고 존폐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소중한 지적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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