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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경기도 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준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1995년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립형 지방정부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갈등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이 지나친 경우, 이로 인한 행정의 마비는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순기능은 강화하면서도 비생산적 역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준규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지방의회 권한의 조정, 행정조사 기능의 강화, 그리고 정보권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협의 창구의 제도화와 양 기관의 상호이해 증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위상을 정립하고, 협력 창구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연구에서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은 양 기관 사이의 협력관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치적 행태와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아온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양 기관의 제도적 협력 기반을 공통적으로 검토하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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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30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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