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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 및재활용 용이성 등급기준 개정 방침 -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하도록 등급기준 개정
  • 기사등록 2019-04-16 1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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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 17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이끄는 제도를 담았다.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개선했다.  특히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으며,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등급기준에 반영했다.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분리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비중1 미만)을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때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바르는(도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비중1 미만 비접착식)*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여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최우수 등급 판정을 받는 페트병의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끌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페트병의 재활용을 낮추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음료‧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으로,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비접착식 또는 열알칼리성분리접착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사회, 지자체와 힘을 합쳐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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