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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불합리한 통제지역 연천군 접경지역 현장방문
  • 기사등록 2019-04-15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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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접경지역 현장방문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장현국, 더불어민주당, 수원7)가 4월 12일 연천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조정지역 등 접경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접경지역 현장방문은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평화경제 촉진을 위한 도의회차원의 역할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민통선 북상조정지역, 태풍전망대” 등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민통선 통제지역을 찾은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민통선 통제구역에 대한 조정필요성에 대하여 하나같이 공감하였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선으로써 민통선내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 등의 검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민간인의 활동이 극도로 제약되는 곳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현장설명을 통하여 “그 간 연천군민들은 자신들의 땅에 가려고 해도 군부대의 출입확인을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해 왔는데, 민통선북상 조정이 추진되면 자유로운 영농활동이 보장되고 안보관광 인구 등의 유입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현장을 찾은 장현국 위원장은 “우리 특위가 남북교류 사업도 활발히 펼쳐야 하지만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해당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하여 특위 위원들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거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민통선북상 조정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추가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정노력을 전개할 것과 향후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장에 기반한 남북평화경제 촉진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해 나갈 것”을 현장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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