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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의원, 실효성 있는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영향평가 도입 제안 - 경기도의 인권향상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조금이라도 보탤것
  • 기사등록 2019-03-27 1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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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은 27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도에 제안하였다. 

  최종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최 부위원장은 인권정책의 핵심요인인 계획, 인권영향평가, 시민사회와의의 협력, 행정조직 등 네 가지 요인을 중점적으로 피력하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실천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전국 지자체 중 선진적인 인권 지자체로서의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실효성 있는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인권영향평가의 조속한 도입을 제안하였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된 인권도시로의 도약을 담보하는 정책기제인데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이 이미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 인권감수성에 대한 인권담론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인권감수성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며, 시민사회가 시민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경기도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인권영향평가와 시민사회 협력을 담당해 나갈 견인차인 행정조직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설명한 인권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 시민사회 협력, 인권교육의 확대 등 경기도의 인권정책을 제대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인권팀, 인권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필요한 인력이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을 뿐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에 비해 조직 구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경기도 인권센터가 설치되었지만 인력이 2명으로 그 기능이 인권상담과 조사활동에 한정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인권향상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기대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인권향상을 위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기꺼이 함께 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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