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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원 적합성 정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할 것" -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평가와 대안로드맵' 토론회 참석해 수원시의 대응사례 소개
  • 기사등록 2019-03-26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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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평가와 대안로드맵’ 토론회에 참석해, 수원시의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허의행 수원시 생태공원과장이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평가와 대안로드맵’ 토론회에 참석해 수원시의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과 민홍철·전현희·이원욱·김현권·김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기조발제, 지방자치단체 대응사례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전략 로드맵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사례를 발표한 허의행 수원시 생태공원과장은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민 필요성, 사업비 등을 평가한 공원조성 우선순위를 정했다”면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공원별 물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제하는 제도다.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수원시 전체 공원은 425곳으로 총면적 1688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 실효 예정인 공원은 10곳으로 총면적 648만 4000㎡다.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공원을 제외한 미조성 공원은 8곳으로 총면적 495만 1000㎡다. 2020년 이후 실효 예정인 공원은 69곳(총면적 254만 5799㎡)으로 미조성 공원은 68곳(총면적 253만 4000㎡)이다.

  

수원시는 공원 적합성을 평가해 개발적성지역과 이용권지역 우선 매입을 통해 도시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사업비 3165억 원을 투입한다. 시비(1815억 원), 지방채 발행(1350억 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이 해제될 경우 시설이용 제한이나 난개발 발생 등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지원, 지방채 발행 확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 정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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