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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특례시 법제화는 지방자치 도약 이끌 발판” - 수원·창원·고양·용인시 국회의원 주최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 기사등록 2019-03-26 1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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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법제화는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염 시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고,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특례시 법제화가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도입을 준비하는 수원·창원·고양·용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의 개회사,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의 환영사, 인재근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 주제 발표, 상호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례시 권한이 법률적 권한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면서 “자족 기능이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에 행·재정적 특례 권한이 부여돼야 지방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전북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수원·창원·고양·용인시는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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