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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화성시의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를 통해 조상의 땅을 찾은 사례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상땅찾기’는 이름 그대로 사망한 조상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화성시의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자 수는 1,632명으로 전년도 신청자 600명에 비해 272%(1,032명)나 증가했다.

 

조상의 땅을 찾은 사례 역시 2011년 84명(604필지), 2012년 107명(931필지), 2013년 183명(2,268필지), 2014년 453명(2,450필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신청자가 증가한 이유는 몰랐던 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한 후손의 노력도 있지만, 법원에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상땅찾기 결과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 구비서류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화성시청 토지정보과나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별도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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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7 0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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