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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쓰더라도 제대로 알고 써야 -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안」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9-03-20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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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발의취지와 입장을 20일 밝혔다.


황대호 의원

황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일부 일본 기업들이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나,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위해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대해 황 의원은 “오늘날 기업은 단순히 생산 및 영업활동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공헌과 지역발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본 전범기업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제국주의를 위해 우리 국민들을 강제 징용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고, 또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 창출과 인류사에 죄악을 끼쳤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성도 보상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일본정부의 역사 부정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독일의 전범기업들은 나치에 협력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전 세계인을 향해 처절히 반성했고 보상했기에 우리가 독일 전범기업 제품이라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전범기업을 기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조례안은 일본 기업 제품 전부에 인식표를 부착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기억하자는 것이다”고 말하고, “예를 들어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업인 S사는 전범기업이 아니므로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당연히 아니며, N사는 전범기업이므로 조례안의 대상으로 인식표를 붙이자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마치 일본제품을 불매운동 한다거나 또는 비이성적으로 접근하여 한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안으로 비춰지고 왜곡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조례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전범기업에 대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똑똑히 기억하도록 하는 역사교육의 일환인 것”이라며, “근현대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근현대사와 현재가 동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는 것이고, 전범기업 제품을 쓰더라도 제대로 알고 쓰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요청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교육기자재(빔프로젝터, 캠코더, 카메라, 복사기)중 일본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50~70%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품목에 따라 10~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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