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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실납세자에겐 의료비 지원 혜택 -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기사등록 2019-02-20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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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의료우대 협약식 모습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식]

□ 일시/장소 : 2019.2.20.(수) 11:00 / 화성시청 자치행정국장실 

□ 협약대상 : 한림대학교 

□ 참 석 자 

 - 화성시 : 자치행정국장, 세정1과장, 세정정책팀장

 - 한림대 : 행정부원장, 총무팀장, 재무팀장, 종합검진센터팀장

  

□ 협약내용 

 - 목 적 :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성실납세자의 선정 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확인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유효하며, 해지통보가 없는 경유 효력 유지 

 - 지원대상 : (개인) 성실납세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법인) 성실납세자 법인의 소속직원 및 임원

 - 지원내용 :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기본 종합검진비 20%할인, 무료검진쿠폰 2매 지원,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사항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세청에서 운영 중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임 

참고자료

  

 화성시 성실납세자 지원 

 

□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 법인 : 상시 근로자 20명이상, 개인 : 만 19세 이상 

-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체납사실이 없으며, 화성시에 3년

 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개인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개인

  

□ 선정절차 

연 1회 시 자체 선정자와 동부출장소장 및 읍․면․동장 추천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시,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추천

화성시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사

화성시장 선정

*연간 법인 10개소, 개인 15명 이내 선정

  

□ 관련규정 :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성실납세자 지원내용(현행)

-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시 금고 은행(농협중앙회)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1년)

*수신금리 0.1%↑, 여신금리 0.1%↓, 환전수수료 30%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년)

-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0%감면(1년)

-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홍보 및 각종 행사 참여 기회 부여(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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