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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 행정안전부의 결정대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 줄 것을 촉구
  • 기사등록 2019-02-13 1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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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이 12일 제33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한다.


서현옥 평택포승지구 매립지 경계 확정 촉구건의안

촉구 건의안은 2015년 5월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가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조속히 판결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현옥 의원은 “포승지구 매립지가 경기도와 평택시로 귀속되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지역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고, 주민 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가 포승지구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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