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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시민연대,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 고발 -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등 3개 법 위반 혐의
  • 기사등록 2019-01-25 1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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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의 위장전입에 혐의에 따른 ‘가짜 오산시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오산시 시민단체, 행정개혁시민연대(대표 강성원)가 25일 김영희 부의장을 오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등 3개 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김영희 부의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오산시 청수동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지난 2012년 매입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의혹이 있으며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오산시민이 아닌 사람은 오산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와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의장이 2014년 민선 7개 오산시의회 비례대표 때는 물론 2018년 6월 민선 8기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유지한 것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금지)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했다.


김 부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낸 행정개혁시민연대측은 “지난 17일 김영희 부의장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자 김 부의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반박 증거를 내겠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경찰 고발을 통해 사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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