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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양주시 가납리 비행장 헬기부대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라 -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 등 각종 환경적 피해가 발생
  • 기사등록 2019-01-24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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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주)은 양주시 가납리비행장으로 헬기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도록 촉구하였다고한다.

박재만 위원장

지난 3일 박 원장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부대 재배치 계획에 따라 양주시 광적면에 소재한 가납리 비행장 시설에 항공부대 이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적면 일대는 비행안전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고도제한, 건축제한, 개발행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이다. 가납리 비행장 시설에 헬기부대까지 배치될 경우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 등 각종 환경적 피해가 발생한다. 

  

박 원장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계획에 따라 항공부대 이전 배치를 추진하더라도 지역주민과 충분한 사전설명 및 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박 원장은 “1969년도에 설치된 가납리 비행장에 헬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그 동안 국가안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양주시민들에게 거듭되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박 원장은 “최근 양주시 지역주민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과 테크노벨리 유치 등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헬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국방부는 헬기부대 이전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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