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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 미세먼지 걸러내고, 폭염 잡는 도시숲 확대 위한 조례 개정
  • 기사등록 2018-12-18 1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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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폭염,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향후 도지사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시숲의 면적이 인구 1인당 9㎡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 인구 1인당 도시숲의 면적은 6.62㎡(2015년 말 기준)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최소기준인 9㎡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내 23개 시·군의 도시숲 면적이 권장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도시숲은 주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숲이 확산되어 폭염, 미세먼지 감소는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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