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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지원 마련 -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8-12-18 0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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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멧돼지․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의 출현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운영 중인 피해방지단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매년 초에 경기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운영계획에는 피해방지단 구성 절차피해방지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군의 경계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방지단 협력사항을 포함

 

피해방지단은 지역여건농작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시ㆍ군별로 30명 이내로 구성되어운영시기는 운영농작물의 수확시기종류이동경로 등 지역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도지사가 피해방지단의 활동비용·농작물 피해액의 일부를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

 

도지사는 시·군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고조사결과를 다음 연도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피해현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박재만 의원은 도가 주도적으로 피해방지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방지단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서 피해방지단이 체계적으로 활동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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