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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건의 - 경기도의회 김영준 도의원, 원주민 생업시설에 한해...
  • 기사등록 2018-12-18 0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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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써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 자료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원주민에게 휴게소․주유소․LPG(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1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취락지구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 입지를 허용하였다.


김 의원은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는 집단취락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세차장 운영 시 발생되는 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되므로 수질오염 발생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김영준 의원은“원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약 반세기 동안 재산권 제한 및 생활환경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지역주민의 생업시설로 세차장 설치는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원주민 생업을 위한 조치로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세차장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니 만큼 매매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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