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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의 위탁 근거 반영 조례 개정 - 경기도의회, 정희시 도의원
  • 기사등록 2018-12-17 16: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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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2)이 대표발의한 “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근거 법령을 “노인복지법 제34조・제35조”에서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으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을 “경기도노인전문○○병원”에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위・수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변경하고 위․수탁이 해지된 경우의 이익금 처리에 대한 내용 명시와 회계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지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주체성 확립 및 회계결산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권수호를 위하여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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