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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 기사등록 2018-12-17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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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해 연구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기반 정착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소비자의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2017년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1.4%로서 고령사회 진입단계에 돌입하였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여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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