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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등 적법성 강화 조례 개정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 기사등록 2018-12-17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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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개정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의 대상과 의약품판매업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노인, 소아, 임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 정비,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세부 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규정, 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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