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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석 경기도의원,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 - 평택시 현덕지구, 브레인시티”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기사등록 2018-12-15 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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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양경석 의원이 지난14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평택시 ‘현덕지구’와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특별감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의 정상추진 또는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하였다.



 ‘현덕지구’는 황해경제구역청이 평택시 현덕면 일대 70만평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으로 2014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추진하다가 특혜논란 등으로 경기도에서는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자 토지매수지연, 자본금 미확보 등으로 사업시행자 취소결정을 하였으나, 지난 11월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평택시 도원동 일원에 대학, 주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2010년 사업승인 이후, 사업취소 및 취소처분철회, 사업자 변경, 성균관대 분양포기 등이 발생하였지만, 평택시가 슬기롭게 대처해 추진해 나가던 중 지난 11월 경기도가 또 다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양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은 뒷전이고, 특혜의혹 이라는 동일한 사안의 반복된 검증으로 지역주민들은 재산피해와 주민갈등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말하고, 특히,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 상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양 의원은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처럼 반복되는 검증행위로 생기는 행정력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보완장치가 없다보니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기는 형국이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양 의원은,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반복되지 않은 문제는 검증을 계속하되, 경기도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응책을 평택시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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