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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하고, 수원시 발주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 기사등록 2018-11-07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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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직자들이 7일 아침 시청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2부제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수원시는 7일 수원시 행정기관 63개소와 산하 공공기관 8개소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수원시 발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을 단축했다. 분진흡입차, 살수차도 추가로 운행했다.

또 수원시 홈페이지 대기질 알리미, 수원시 SNS 등으로 대기질 상황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차량 2부제에 모든 시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0~오후 4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면서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는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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