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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시사인경제] 안성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토지 6,120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6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부터 시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안성시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토지민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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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1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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