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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시사인경제] 평택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 부서에서 응모한 우수사례 38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6개 사례를 대상으로 사례별 담당자가 현장 발표하고 발표대회 심사결과 60%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결과 40%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사례’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에 ‘도시열섬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심기 사례’와 ‘지자체 최초!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방음사업 추진사례’, 장려상에 ‘불합리한 하천수 점용료 징수개선 사례’와 ‘스마트한 차량등록 및 과태료 정보제공으로 외국인과 소통UP 징수UP’가 선정됐다.

또한, 정부혁신 특별주간과 연계한 전문가 특강도 개최해 전 직원이 사회적 가치와 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정장선 시장은 인사말에서 “행정혁신은 민선7기 시정의 핵심가치 중 하나이자 중앙 정부의 중점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들께서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혁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사례들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문제를 보완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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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1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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